홈텍스상속세1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(2021년 2월)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(2021년 2월) 상속세는 국세이며, 보통세이고, 직접세입니다.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 셋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 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. 이중 우리나라는 유산 셋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가 도입되었습니다.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사이트내에 상속세 예상세액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 포털 구축될 예정입니다. 상속세 신고인원 : 15년 5452명, 16년 6970명, 17년 6,970명, 18년 8,449명, 19년 9,555명 .. 2021. 2. 14. 이전 1 다음